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결국 거래처에 전달됐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거래처가 실제로 돈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앞선 지급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는 제470조와 제471조의 경우가 아닌,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 이렇게 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돈을 받은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거래처가 이익을 받은 부분까지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거래처가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중간 수령자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얼마가 전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472조에 따른 효력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거래처가 실제로 받은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수령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다른 조문에 따라 효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민법 제471조: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 변제는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사람이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472조: 앞의 두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핵심은 새 계좌로 송금했는지 자체가 아니라 수령자의 권한, 지급 당시의 사정, 거래처가 실제로 받은 이익입니다. 세 조문은 계좌 송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므로, 송금 경위와 돈의 전달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