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 후 10일이 지나면 석방되는지: 구속기간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정말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반드시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석방되나요?
- 구속된 지 10일이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과 예외
- 구속되면 열흘 뒤에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기간 산정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