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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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