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 후 10일이 지나면 석방되는지: 구속기간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정말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반드시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석방되나요?
- 구속된 지 10일이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과 예외
- 구속되면 열흘 뒤에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기간 산정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