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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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