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속 후 10일이 지나면 석방되는지: 구속기간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정말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반드시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석방되나요?
- 구속된 지 10일이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 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과 예외
- 구속되면 열흘 뒤에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기간 산정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