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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