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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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