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 선지급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 선지급금이 신청만으로 무조건 나오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 조문으로 확인하는 답
-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만 하면 국가가 바로 주나요?
-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