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좌인 줄 알고 보낸 돈이 결국 실제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다시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70조부터 제472조는 돈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효력을 가지는지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정한다. 채권자처럼 행세한 사람(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보냈다면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효력이 있고(제470조),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보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제471조), 둘 다 아니면 채권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제472조). 세 조문은 모두 지급이 "효력이 있는지"의 요건과 범위만 정할 뿐, 돈이 결국 거래처에 들어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직접 적어 놓지는 않는다.

거래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이 해킹돼 가짜 계좌번호가 전달되고, 담당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대금을 보내는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돈이 중간에서 가로채였는지 아니면 우회 경로를 거쳐 결국 실제 거래처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입장이 갈린다. 지급받은 쪽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영수증 같은 서류를 보여줬는지, 채권자 본인이 실제로 그 돈의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요건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470조부터 제472조가 정한 세 갈래의 요건을 구분해 정리한다.

본문

돈이 결국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민법 제470조~제472조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세 조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지급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민법 제470조는 채권자처럼 행세한 사람(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지급을, 제471조는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한 지급을, 제472조는 그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한 지급을 각각 다룬다. 세 조문 어디에도 ‘계좌’·‘송금’·‘거래처’라는 말이 직접 쓰여 있지 않으므로, 가짜 계좌로 보낸 돈이 거쳐 간 경로나 지급받은 사람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문 자체가 특정 유형을 지정해 답을 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지급받은 사람적용 조문효력 요건·범위
채권자처럼 행세한 사람(채권의 준점유자)민법 제470조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민법 제471조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단서)
그 외 변제받을 권한 없는 사람(전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472조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와 제471조는 왜 조문 짜임이 서로 다른가요

제470조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는 구조로, 선의와 무과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반면 제471조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구조로, 영수증 소지자에게 한 지급의 효력을 먼저 인정하고 변제자가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두 조문은 모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한 지급’을 다루지만,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서 짜임이 다르다. 제470조에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정이 효력을 만드는 요건이고, 제471조에서는 변제자가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효력을 깨는 단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영수증도 없고 채권자 행세도 아니었다면, 민법 제472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법 제472조는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한 지급에 적용되며, 그 지급은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서 이익을 받는 쪽은 수령자나 변제자가 아니라 채권자이며,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채권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짜 계좌로 보낸 돈이 결국 우회 경로로 거래처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문은 그 사실만으로 효력 전부가 생긴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둔다.

조문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의 뜻을 따로 정해 두고 있나요

민법 제470조부터 제472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 ‘변제받을 권한’ 같은 용어에 대한 별도의 괄호 정의가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의미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은 조문 문언 자체에서 정의 형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조문은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과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선의·과실 여부, 영수증 소지자의 권한 유무,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이런 사안에 관한 법원 판단이나 통계가 공개돼 있나요

세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된 판결례나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인정 범위, 영수증 소지자의 권한 유무 판단,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산정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세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메일이 해킹돼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 돈이 결국 거래처에 들어갔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민법 제470조부터 제472조는 돈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처럼 행세한 사람인지, 영수증을 가진 사람인지, 그 외의 권한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효력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정한다. 돈이 결국 거래처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각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을 보여준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권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 지급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변제자가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영수증을 봤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가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채권자 행세도 아니고 영수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채권자가 전혀 이익을 못 봤다면요?

민법 제472조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지급에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가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조문이 정한 효력의 범위도 그만큼 좁아지며, 지급액 전부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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