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아닙니다.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열 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가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판결하는지, 그리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방식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게시 횟수를 곧바로 죄의 개수나 형량의 배수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글이 여러 죄가 되는 경우의 기준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다음 두 경우로 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차례의 게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개의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글의 횟수만이 아니라 각 행위와 죄의 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합범이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법 제38조제1항은 세 경우를 나눕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그 결과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법문은 “2분의 1까지 가중”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게시 횟수만큼 늘어나거나, 언제나 2분의 1이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 방식과는 구별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같은 사람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열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판결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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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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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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