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았다고 형이 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죄(경합범)를 한 번에 재판할 때 각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데 그칩니다. 그 결과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모두 더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이 조문에는 가중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댓글을 여러 번 달아 다투는 일이 생기면 "횟수만큼 처벌이 곱해지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한 번에 처벌하는 방식을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조문만으로 그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악플을 열 번 쓰면 죄도 열 개가 되나요?

글을 쓴 횟수가 그대로 죄의 개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입니다.

악성 댓글 열 건이 죄 몇 개로 평가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열 건이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되어 제38조의 처벌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제40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갈래가 적용되는지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제1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제3호: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아닌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합니다.

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열 번 쓰면 형의 상한은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각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이면(제38조제1항제2호) 형의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죄가 두 개이든 열 개이든 이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또 ‘2분의 1까지’라는 문언 때문에 1.5배는 넘을 수 없는 한도일 뿐이고, 언제나 1.5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만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악플 관련 죄의 실제 법정형이 아닙니다.

가정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2분의 1까지 가중한 상한각 죄 장기의 합산넘을 수 없는 상한
장기가 A로 같은 죄 10개A1.5A10A1.5A
장기가 A로 같은 죄 2개A1.5A2A1.5A
장기 A인 죄 1개 + 장기 0.2A인 죄 1개A1.5A1.2A1.2A

정리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끼리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상한이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와 ‘각 죄의 합산’ 가운데 작은 값에 묶입니다. 열 배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글 하나로 여러 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제1항제2호와 달리 제40조에는 가중 문언이 없습니다.

제40조의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게시물 한 건이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겨냥한 글이 ‘한 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상 처리 방식(효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37조경합범에 해당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형법 제37조경합범에 해당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데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합산은 넘을 수 없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병과할 수 있음(재량)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데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다른 종류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3호병과
징역과 금고가 섞인 경우형법 제38조제2항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40조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가중 문언 없음)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반복된 악성 댓글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악플에 해당하는 개별 죄명과 그 법정형도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8조와 제40조가 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형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열 번이면 열 배”처럼 횟수에 비례하는 계산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최근에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다만 그 개정이 세 조문의 문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38조와 제4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에서, 제3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077호(공포 2004. 1. 20.)에서 나왔습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여러 번 달면 처벌이 횟수만큼 늘어나나요?

악플을 여러 번 달아도 처벌이 횟수만큼 곱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일 때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입니다. 이 상한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합범이면 항상 2분의 1을 더하나요?

경합범이라고 항상 2분의 1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문언은 "2분의 1까지 가중"이므로 2분의 1은 넘을 수 없는 한도입니다. 이 규정은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일 때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제1호에 따라 그 형으로, 형의 종류가 다르면 제3호에 따라 병과로 처벌합니다.

글 하나로 여러 사람을 비방하면 죄가 여러 개라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며, 가중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글 하나로 여러 사람을 겨냥한 경우가 '한 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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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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