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열 개가 되거나 형이 열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각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죄가 몇 개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따집니다.

여러 죄로 인정되면 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등을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제3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선고할 형을 정할 때 적용할 한도에 관한 규정이지, 글을 쓴 횟수만큼 형을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8조제1항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도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고, 조문이 정한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면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2분의 1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글 하나인지, 여러 글인지만으로 제40조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열 번 썼는가”만이 아니라 몇 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개별 악플의 죄명이나 실제 선고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제1항·제2항(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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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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