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3362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속여서 몰래 가져간 거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인가요?
- 속여서 몰래 가져갔다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인가요?
- 속여서 가져가면 사기일까, 절도일까?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가 직접 넘겼는지'다
- 속여서 가져갔는데 왜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인가 — '처분행위'라는 판례 개념
- 속여서 몰래 가져가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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