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몰래 가져갔다면 사기일까요, 절도일까요?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와 절도죄가 바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속임수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뒤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물을 얻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가져갔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처분행위’와 ‘처분의사’라는 말은 조문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사기죄의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판례가 사용한 법률 용어입니다.
사기와 절도를 가르는 기준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처분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기와, 피해자의 행위 없이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물건을 건네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속은 상태에서 물건을 넘기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통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임수가 물건을 가져갈 기회를 만드는 데 그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 없이 재물을 취득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동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을 몰랐어도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도13362 판결은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에서, 피해자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효과를 몰랐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알고 했고, 그 행위로 처분문서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거래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그 서류를 이용해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유형에서, 대법원은 서명한 사람이 담보 설정의 결과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처분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피해자가 모두 알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의미하는 범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행위를 부정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속여서 몰래 가져갔다”는 설명만으로 사기인지 절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한 행위가 재산을 넘기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였는지, 행위자가 피해자의 행위 없이 재물을 취득했는지가 구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 사기죄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