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므4071,4088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를 꼭 반씩 나누지 않는다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빚을 꼭 절반씩 갚아야 하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 빚만 남은 부부, 이혼하면 채무를 반씩 나눠 갚아야 할까?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빚을 반씩 갚아야 하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절반씩 나눠 갚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도 나눠 갚아야 할까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나눠 갚나요?
-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 꼭 반씩 나눠 갚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