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절반씩 나눠 갚나요?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를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와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의 소극재산, 즉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민법 조문에 채무를 나눌 수 있다고 직접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빚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진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따라서 채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와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이 중요하게 살펴볼 사정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채무 분담이 적합한지 판단할 때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를 분담하면 한쪽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채무를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판례가 실제로 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접 채무 분담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대방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법 제843조 — 판결의 참조조문
관련 판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