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빚을 꼭 절반씩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빚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조문 자체가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법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빚을 살펴보나요?

배우자 한쪽이 제3자에게 진 채무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면서 부담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생긴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가 있는지 등을 살펴 분담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채무를 나누면 한쪽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빚을 진 경위와 사용처,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각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만으로 빚의 부담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은 남은 빚의 총액만이 아니라 그 빚이 부부의 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담이 적합한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므4071,4088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

판결문 원문 (2013-06-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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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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