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아닙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부부의 빚이 같은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경우에 따라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빚을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발생 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이혼 뒤의 경제 상황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무를 반드시 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만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빚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은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따라서 채무가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채무의 명의만으로 곧바로 분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씩’이라는 계산이 적용되지 않나

채무 분담으로 한쪽의 채무초과 상태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 채무의 사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각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
  • 채권자와의 관계 및 담보 유무

대법원은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채무를 당연히 분할 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절반이면 빚도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

법원은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판단한 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채무 분담을 직접 명한 것은 아니며,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결과 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빚이 남았는가”만이 아니라, 그 빚이 혼인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담이 각 당사자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은 중요합니다.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채무를 반드시 반씩 나눠 갚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의 내용과 경위, 각자의 경제력과 장래 전망 등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므4071,4088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

판결문 원문 (2013-06-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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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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