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나요?
요약 및 결론: 부부가 함께 만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의 성질·경위·채권자와의 관계·담보 존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분담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가 될수록 분담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할 때 적극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더 많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채무라면 빚만 남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구체적 상황을 보고 분담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이 혼인 중 부부 어느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배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자산)만이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만 남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부부의 총 채무가 총 적극재산을 초과해 “빚만 남은”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때 상대방이 부담할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부부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채무를 부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할 때, 채무의 경위·용도·내용과 금액·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 중심의 일률적 비율로 “당연히” 분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채무도 분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진 모든 채무가 분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첫째,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부 공동생활관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입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예시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투자나 사업에 실패해 진 빚, 또는 배우자 동의 없이 진 빚 등은 분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이 직접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판사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부 채무를 분담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분담액·이행 방식 등)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인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 사이에 이 채무는 나누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는 채권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별 분해: 부채가 있는 이혼의 재산분할
| 채무의 성격 | 적용 조문 | 재산분할에서의 취급 |
|---|---|---|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청산 대상. 법원이 일체 사정을 참작해 분담 여부 결정 |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조달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청산 대상. 법원이 일체 사정을 참작해 분담 여부 결정 |
| 재산분할로 인해 기존 채무초과가 악화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채무의 경위·용도·경제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
| 개인적 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분담 대상이 아닐 가능성 높음 |
| 배우자 동의 없이 진 개인 채무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분담 대상이 아닐 가능성 높음 |
청구의 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이혼 성립일입니다. (이 문장 삭제)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반반 나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이 각 부부의 경제 상황, 채무의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장래 경제능력 등을 모두 살펴본 후 결정합니다. 한쪽이 사업에 실패해 만든 빚과 부부가 함께 주택을 마련하려고 진 빚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한 한쪽이 이미 충분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추가 분담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상대방이 저한테 갑자기 빚을 떠넘길 수는 없나요?
A. 그럴 수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하려면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 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는 그 채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공평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한쪽이 몰래 진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담 대상이 아닙니다.
빚이 더 많은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빚이 많더라도 상대방이 당신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더 적은 빚을 지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명의로 된 부채가 1억 원이고 자산이 3,000만 원이라면, 순재산이 음수(7,000만 원의 적자)입니다. 상대방이 자산 2억 원, 부채 1,000만 원이라면(순재산 1억 9,000만 원), 당신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