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빚을 반씩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빚을 반씩 나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분담 여부와 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할 때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던 종전 판결의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어떤 빚을 재산분할에서 따지나요?

부부 중 한쪽 명의의 빚이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면서 부담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은 모든 빚을 일괄적으로 나누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재산분할상 효과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채무를 부담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위 대법원 판결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 가능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면서 채무를 부담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위 대법원 판결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 가능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위 대법원 판결위 판결이 제시한 채무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분담을 정할 수 있나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가 채무 분할을 명시해서가 아니라,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조문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유무 등을 살펴 채무 분담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채무를 나누면 한쪽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빚을 진 경위와 용처,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까지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빚을 나누라고 명했나요?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구체적인 채무 분담을 직접 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채무 분담이 적합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가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분담을 정할 때에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채무 분담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채무 분담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 분담이 적합한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므로, 법정 비율과 실제 결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도 없습니다. 채무 분담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므4071,4088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

판결문 원문 (2013-06-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빚의 분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빚인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생긴 빚인지 등을 살펴야 하며, 법원이 분담을 정하더라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을 셀 때의 출발점은 빚을 갚은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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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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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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