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이 늘어날까? 경합범 처벌의 실제 규칙
질문에 대한 답: 늘어나지만, 열 배가 되지는 않는다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았을 때 형이 열 배가 되지는 않는다.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는 단순 합산이 아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정의한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여러 범죄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로 취급되는 상황이 경합범이다.
악플 여러 개는 왜 경합범이 되는가
악플을 열 번 달았다면 각 글이 별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 글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므로 경합범 상황이 된다.
경합범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형법 제38조제1항이 처벌 규칙을 정한다. 형이 단순히 더해지지 않는다.
경우 1: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징역끼리, 금고끼리 등)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기본으로 삼는다
-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더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예시: 만약 같은 수준의 10개 죄가 각각 최대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 기본: 1년 징역
- 가중: 최대 6개월(1년의 2분의 1)
- 최종: 1년~1년 6개월 범위에서 처벌
- 결코 10년(1년×10)이 되지 않는다
경우 2: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포함된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형으로 처벌된다. 가중 규정이 없다.
경우 3: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제38조제1항제3호: 징역과 벌금 같은 다른 종류의 형이면 각각 병과(함께 선고)한다.
제40조: 한 글이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한 글이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제40조)이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형의 가중이 없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한다.
정확한 형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선고 형량은:
- 각 죄의 법정형(최소~최대 형량)
- 악플의 내용과 정도
- 피해 정도
- 반복 여부와 의도
- 기타 정황
등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단순히 조문상 규칙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요약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여러 번 달면:
- 경합범이 되어 형이 늘어난다
- 하지만 횟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더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의 경합범 규정은 지나친 처벌을 제한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