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로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할까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닙니다. 법은 범죄 하나하나를 엄격히 처벌하되, 여러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는 특별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경합범의 기본 개념
법학에서는 여러 죄를 한 사건으로 함께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競合犯)“이라 합니다. 경합범은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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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수개의 죄 — 예를 들어 한 번의 경찰 신고로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드러났다면, 두 죄가 모두 판결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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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받은 판결과 새로운 죄 — 금고 이상의 형으로 판결이 나온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경합범 처벌의 세 가지 방식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때, 법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형을 정합니다.
1. 가장 무거운 죄가 극형인 경우
만약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면, 그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다른 죄는 형의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2.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마약 투약이 징역형, 음주운전도 징역형인 것처럼 같은 종류의 형에 처해질 때가 이 경우입니다(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는 제외).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 기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기간(또는 벌금 최대액)
- 가중: 그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 상한: 다만 모든 죄의 형기를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죄 A의 법정 징역이 1~5년이고 죄 B의 법정 징역이 3~10년이라면:
- 가장 무거운 죄(B)의 형: 최대 10년
- 그 2분의 1 가중: 최대 15년까지 가능
- 하지만 모든 죄의 상한을 더한 15년(5년+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15년
판사는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3.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다른 종류의 형에 해당할 때는, 각 죄의 형을 모두 받습니다(이를 “병과”라 합니다). 다만 과료끼리, 또는 몰수끼리 같은 특정 조합은 판사의 재량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처벌 중 하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며, 제38조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형평을 고려한 감경의 가능성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함께 재판하는 경우라면, 판사는 각 죄를 함께 판단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 사항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형을 다 더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법은 같은 종류의 형일 때 가중형을 정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했고, 다른 종류의 형일 때는 각각을 받도록 했습니다.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의 구체적 형량은 각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정상(情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