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같이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투약과 음주운전처럼 서로 다른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선고받는 경우, 형법은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벌 방식을 정한다. 각 죄에 정해진 형이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형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하고, 형의 종류가 다르면 각각 병과한다. 따라서 각 죄의 형량을 단순히 전부 더해서 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드러나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지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이때 "형을 각각 계산해 다 더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반복된다. 여러 개의 죄가 확정판결 없이 함께 재판받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은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경합범 규정에 근거한다.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경합범은 형법 제37조가 정한 두 갈래의 개념이다. 첫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이고, 둘째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다. 두 번째 갈래는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로 한정되며, 벌금형 같은 가벼운 확정판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마약 투약죄와 음주운전죄가 아직 어느 쪽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기소됐다면 첫째 갈래(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다.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처벌 방식은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형법 제38조제1항).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만 처벌하고(제1호), 각 죄의 형이 그 외의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형기·액수를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하며(제2호),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병과한다(제3호). 제2호의 가중은 상한이 두 겹으로 걸려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 ①가장 무거운 죄 형의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고 ②그 결과가 각 죄 형기·액수를 단순히 합산한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병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한편 형법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즉 한 죄는 징역형, 다른 죄는 금고형이 정해져 있더라도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는 같은 종류로 취급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상황 | 적용 조문 | 처리 방식 |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 |
| 각 죄의 형이 그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 형기·액수 합산을 초과 불가 |
| 각 죄의 형이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각 형을 병과 |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가 겹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 병과할 수 있음(재량) |
| 징역형과 금고형이 함께 있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죄와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39조제1항).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재량 규정이지 당연히 감경·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이나 형의 집행 면제를 받으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시 형을 정한다(제39조제3항). 이렇게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39조제4항). 참고로 제39조제2항은 2005년 7월 29일 삭제되어 현재 조문은 제1항·제3항·제4항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는 경합범을 처리하는 계산 구조만 정할 뿐, 마약류 투약죄·음주운전죄·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법정형 수치는 이 조문들에 담겨 있지 않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공표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이 어느 정도 가중되는지는 각 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그리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이랑 음주운전을 한 번에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아니다. 두 죄에 정해진 형이 같은 종류(예: 둘 다 징역형)이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며, 각 죄 형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형의 종류가 다르면 각각 병과하는 방식이라 단순 합산과는 다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종류가 다른 형은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 즉 각각 따로 선고된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처럼 같은 종류가 겹치는 경우에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별도로 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죄가 발견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법원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제1항). 다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 당연히 감경·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