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 여러 죄가 판결 확정 전 함께 재판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투약,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처럼 별개의 행위가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때에는 “각 죄의 형을 전부 더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경합범의 성립 시점과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있으면 언제 경합범이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다른 죄가 있는 경우도 경합범으로 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전 범죄가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는 두 번째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함께 판결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의 종류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법 제38조제1항 각 호가 적용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되,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면 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 방식 |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 경합범으로 보아 형의 종류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 |
| 같은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정해진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 |
| 징역과 금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
| 확정판결이 있는 경합범 중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9조제1항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음 |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중’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같은 종류의 형인 경합범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된 형기 또는 액수도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범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형을 산술적으로 전부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가중 한도와 각 죄의 합산 한도라는 두 기준을 둡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법원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는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 판결을 받은 뒤 그중 일부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 면제가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 규칙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는 여러 죄를 함께 다룰 때의 처벌 구조를 정한 조문입니다. 투약,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개별 죄의 법정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확인된 판례나 공표된 실제 선고 통계는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이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형량을 그냥 합산하나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되는 경우, 형법 제38조는 개별 형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의 종류별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안에서 가중합니다.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뒤 마약 투약 사실이 나오면 경합범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고, 마약 투약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죄라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받지 않은 죄의 선고에서는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면 형을 감경받나요?
판결받지 않은 경합범 죄에 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은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 여부는 조문상 재량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