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합산하나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는다고 해서, 각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해 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경합범인지 살핍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이 됩니다.
따라서 투약과 음주운전 사건이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함께 판단된다면 경합범 처벌 규정이 문제됩니다.
함께 판결할 때의 계산 방식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투약과 음주운전이라는 죄명만으로 최종 형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 함께 판결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각 죄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경합범 중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있다면, 법원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면제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 판결 뒤 일부 죄에 사면 또는 형 집행 면제가 있으면 다른 죄의 형을 다시 정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정리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도 형은 단순 합산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인지 또는 다른 종류인지,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지에 따라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형법 제38조제2항
- 형법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