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로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요약 및 결론: 경합범 상황에서 형은 각 죄의 성질에 따라 법정형 한계 내에서 조정되며, 모든 형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가 정한 경합범 규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형은 가중(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최대 2분의 1까지 가산),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함께 선고)하는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두 개 이상의 범죄로 한 번의 재판에서 판결받을 때, 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형법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폭행과 모욕 같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다뤄질 때마다 국민과 피고인이 묻는 질문입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인가요?
경합범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번째 경우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형법 제37조).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예를 들어 마약 투약과 별도의 마약 투약으로 같은 종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 각 죄의 형기를 모두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예시로 설명하면, A죄의 형이 징역 3년~5년, B죄의 형이 징역 2년~4년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A죄)의 상한인 5년에 최대 2년 6개월(5년의 절반)을 더하되, 전체 형기 합산(최대 9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관은 이 범위 내에서 각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징역)과 음주운전(벌금)처럼 형의 종류가 다르면 모든 형을 함께 선고합니다. 이를 병과라고 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즉, 징역과 벌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판사의 재량으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해결 사건이 있다면 형을 다시 정할까요?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판결받은 죄와 함께 재판하면서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죄에 대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권이므로,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형의 결정 방식 | 법정형ㆍ효과 |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 | 그 형 |
|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모두 징역 또는 모두 벌금 등) |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산 상한 있음) | 조정된 형 |
| 각 죄의 형이 다른 종류(징역과 벌금 등) | 모든 형을 함께 선고 | 병과된 형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포함됨 | 형평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조정된 형(재량) |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주제에 대한 공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중하는 정도를 얼마로 정하는지, 실제 감경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저질렀는데 형을 다 받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재판받으면 형의 종류가 다르므로 병과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즉, 마약 투약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은 그 범죄를 규정한 다른 조항에서 정하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형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형이 있는데 새로운 죄로 또 재판받으면 형이 더 늘어나나요?
A. 이전 판결이 확정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다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평을 고려하여 새 죄에 대한 형을 정하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형의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A. 경합범으로 선고받은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형법 제39조 제4항).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1년 반 집행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다시 판결받으면, 나머지 형기를 새로운 형과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