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으면 형을 합산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함께 재판받는 여러 죄가 경합범에 해당하더라도, 형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법을 달리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그 밖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라면 병과합니다.

이 기준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형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각 죄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처벌 기준이 적용될지도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등)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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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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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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