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두 죄의 형량을 그냥 더할까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을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받으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때 형은 형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해지며,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두 죄의 형이 징역처럼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각 죄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죄로 한꺼번에 기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죄마다 받는 형을 모두 더하느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기준으로, 여러 죄의 형을 어떻게 합치는지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가 정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모두 ‘경합범’인가요?
형법 제37조가 정한 두 경우에 해당해야 경합범입니다. 첫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이고, 둘째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함께 재판받는다면 첫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로 한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제37조 둘째 경우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7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2004. 1. 20. 공포된 법률 제7077호로 만들어졌습니다.
경합범을 한꺼번에 판결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처리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제1호). 각 죄의 형이 그 밖의 같은 종류이면 가중합니다(제2호). 각 죄의 형이 종류가 다르면 병과합니다(제3호). 어느 경우에도 각 죄의 형을 그대로 쌓는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형의 처리 방식(법정 효과) |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 외의 같은 종류(예: 모두 유기징역)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액수를 넘지 못함 |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가 겹침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 병과할 수 있음(재량) |
|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 |
| 징역과 금고가 겹침 | 형법 제38조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
| 경합범 중 일부 죄만 먼저 판결 확정 | 형법 제39조제1항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재량) |
| 경합범 판결 뒤 일부 죄가 사면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됨 | 형법 제39조제3항 |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 |
| 위 경우의 형 집행 | 형법 제39조제4항 |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 |
제38조는 2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20. 12. 8.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투약과 음주운전이 모두 징역형이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두 죄의 형이 같은 종류라면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한이 두 겹으로 걸립니다. 첫째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기간입니다. 둘째 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입니다. 처벌 범위의 최고한도는 두 상한 가운데 작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를 A, 다른 죄의 장기를 B라고 하면 최고한도는 ‘A의 1.5배’와 ‘A+B’ 가운데 작은 값입니다. “2분의 1까지”라는 문언은 가중할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하므로 언제나 2분의 1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벌금처럼 금액으로 정한 형도 ‘다액’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마약 투약·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각 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없어서 A와 B의 구체적인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한 죄는 징역, 다른 죄는 벌금이면 둘 다 받나요?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이 경우 종류가 다른 형을 함께 부과합니다. 반면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가 겹칠 때는 제2호 단서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량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종류가 다른 형처럼 보이지만, 형법 제3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둘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가 겹치면 제3호의 병과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형으로 처리됩니다.
한 죄로 먼저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죄로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형법 제3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량 규정이며, 감경이나 면제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제37조 둘째 경우, 곧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에서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투약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먼저 확정됐고,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이 나중에 재판에 오르는 경우입니다.
제39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2005. 7. 29. 삭제됐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7623호(공포 2005. 7. 29.)로 만들어졌습니다.
경합범 판결 뒤 일부 죄가 사면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중 어떤 죄에 대해 사면을 받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으면, 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나머지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합니다. 이미 복역한 기간은 새로 정한 형의 집행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된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범위의 틀이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경합범 규정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이고,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경합범 조문의 현재 문언은 제37조가 2004년(법률 제7077호), 제38조가 2020년(법률 제17571호), 제39조가 2005년(법률 제7623호)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랑 음주운전 같이 걸리면 형량 합산되나요?
두 죄를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하면 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며, 두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두 죄의 형이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 확정된 죄가 있으면 나중 재판에서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나중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므로, 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먼저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나중 죄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이면 징역이랑 벌금이 같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하므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과 금고는 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의 병과는 법원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