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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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유류분 1년 기한을 지킨 걸까요?
‘내 몫을 달라’는 문자 문구만으로 유류분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짧게 답하고, 1년과 10년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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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소송 없이 문자만 보냈다면 그 요구가 반환청구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만으로 1년의 시작점을 정할 수 없는 이유와 문자 요구의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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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문자 발송일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습니다. 문자의 내용·상대방·취지가 법문상 ‘반환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제111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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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게 되나요?
쟁점은 문자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제1117조의 ‘반환의 청구’가 1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청구 방식·내용·표현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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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 지킨 걸까
문자로 유류분을 요구했을 때 1년 기한을 지켰는지 조문이 바로 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제1117조 두 문장이 정한 1년·10년의 기산점과 ‘안 때’라는 문언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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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2026년 민법 개정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을 정한 제11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이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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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민법 제1117조의 두 기간
민법 제1117조만으로 문자 청구의 기한 준수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조문에서 확실히 읽히는 세 가지(1년·10년의 기산점, 두 기간의 독립)를 조문 원문·연혁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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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두 기간과 기산점을 예시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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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문자로 내 몫을 요구한 것만으로 유류분 1년 기한 준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은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세며, 상속 개시부터의 10년 기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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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는 "안 때부터 1년"…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중 하나만 지나도 소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영구히 사라지는 만큼 두 기한의 기산점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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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소멸시효를 지킨 걸까요?
1년 소멸시효와 10년 기간의 기산점 차이, 그리고 문자 요구의 효과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행위·상황별 표로 정리합니다. 2026년 개정법도 제111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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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가족 간 분쟁에서 문자·카카오톡으로 먼저 유류분을 요구했다면? 민법 제1117조는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만 정할 뿐, 재판 외 요구가 기간을 지킨 것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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