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요건을 살펴 결정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을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등이 동의하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무인 것은 요청 절차 등의 안내이지, 접근금지 조치 자체가 아닙니다.
접근금지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요청이 곧 조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판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