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법 제3조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 긴급응급조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신고만으로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일**이 포함되지만,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요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본문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꼭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법 제3조의 네 가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모든 스토킹 신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 조치는 스토킹행위 제지와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의 안내, 동의를 받은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를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접근금지는 신고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지만,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안내 의무는 이러한 조치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며, 접근금지 조치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치의 요지, 필요한 사유,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판사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승인 청구를 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조치와 법적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현행 조문상 각 조치의 주체와 의무·재량,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하고, 긴급응급조치와 그 뒤의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기한 |
|---|---|---|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네 가지 응급조치 | 제3조 |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조치하여야 함.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법정 요건 아래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음 |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제4조제2항 | 조치했을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여야 함 |
| 사후승인 신청 | 제5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 사후승인 청구 | 제5조제2항 | 검사가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함 |
| 사후승인 | 제5조제3항 | 지방법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음 |
| 긴급응급조치 취소 | 제5조제4항 |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취소하여야 함 |
| 긴급응급조치기간 | 제5조제5항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이 절차와 관련된 판례나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며, 이 자료만으로 법정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98호에 따른 시행본입니다. 법률 제21556호에 따른 개정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된 조문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제3조·제4조·제5조 문언은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하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우려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요청이 있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 요청 절차 등의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