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항상 접근금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법에서 정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지속적·반복적 행위 시 처벌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접근금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이 있는 경우 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것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것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만으로 접근금지가 반드시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와 구별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자체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반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는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조치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안내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긴급응급조치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뒤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였다면,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았을 때의 현장 응급조치는 법정 요건 아래 의무이지만,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는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조치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