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법무부장관은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예외로 둡니다. 두 조문 모두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계약 효력은 정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정한 제19조의 지금 문언은 이 개정에서 만들어졌고, 같은 개정으로 관리비 내역 제공을 다룬 제19조의2도 고쳐졌습니다. 주택 계약을 해 본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상가에도 같은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법의 표준계약서 조문은 문장 구조와 강도가 서로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는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 조문의 주어는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권장할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이 권장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행동을 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도 표준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설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문입니다. 본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를 단서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조문은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과 함께,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서식을 쓸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가 다루는 장면은 “서면으로 체결할 때”뿐입니다. 이 조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서면으로 맺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우선 사용하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주택 조문과 상가 조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조문은 주어와 강도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서면 계약 체결 장면에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문장의 주어주어 없이 서면 계약 체결 장면을 서술법무부장관
핵심 문언“우선적으로 사용한다”“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외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별도 예외 문언 없음(당사자에게 요구하는 문장 자체가 없음)
서식을 정하는 사람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재 내용조문에 명시 없음“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
미사용 시 효과조문에 정한 바 없음조문에 정한 바 없음

두 조문을 묶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라고 부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은 합의에 따른 예외가 있는 우선 사용 원칙이고, 상가는 장관의 재량에 따른 권장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닙니다. 각 행위에 대해 조문이 정한 효과와 제재를 정리한 것이며, 두 조문 모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ㆍ제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본문본문의 원칙(“우선적으로 사용한다”)에 해당. 제재 규정 없음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합의해 다른 서식을 사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단서“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 원칙의 예외). 제재 규정 없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체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가 다루는 장면이 아님(조문은 “서면으로 체결할 때”만 규정)제30조에 정한 바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문장 없음)당사자에 대한 규정 없음. 제재 규정 없음
법무부장관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장관의 재량(“권장할 수 있다”)

상가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고 정합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다섯 가지는 예시입니다. 이 항목만 들어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양식과 조항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서식을 정한다는 절차와, 위에서 본 기재 내용의 예시뿐입니다. 두 부처가 서식을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문언은 두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처벌받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모두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무효, 벌칙, 과태료에 관한 문언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미사용과 관련된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제21083호)에서 제19조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입니다. 이 개정에서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두 조문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바뀌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2016년 5월 29일 신설됐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470호(2020. 7. 31.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2020년 개정에서 어느 문구가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것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부분뿐입니다. 제30조의 개정 근거는 이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제1호가목에 나오는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의 조문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됐고, 2020년 7월 31일과 2025년 11월 11일에 개정됐습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083호(2025. 11. 11.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2025년 개정에서 제19조의 어느 문구가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083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고,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현행 조문입니다.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9조가 아니라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개정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는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주택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의 계약 효력이나 제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서면 계약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둡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만드나요?

두 법 모두 표준계약서를 정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입니다. 주택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상가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