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택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이 조문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다루며, 서면 계약 자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을 비교하면, 주택은 서면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다른 서식에 합의하면 예외가 있고, 상가는 법무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조문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표준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든 예시이며, 구체적인 서식과 조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