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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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