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가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임대차도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 주택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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