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법의 문언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문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서식으로 사용이 권장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택의 서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언과 상가의 “권장할 수 있다”는 문언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문상 “등”이 붙은 예시입니다.
두 조문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