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주택과 같은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당사자에게 표준계약서를 먼저 사용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택은 표현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서식 사용을 다룹니다.

상가 표준계약서에 관해 제19조가 예시로 든 기재 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입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19조를 근거로 주택과 같이 먼저 써야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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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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