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가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상가 임대차도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 주택과 다른 점
-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주택 '우선적으로 사용한다'와 상가 '권장할 수 있다'의 차이
- 상가건물 임대차도 표준계약서를 써야 할까? 주택과 상가의 다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