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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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