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정리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짧은 답: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고르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폭행 사건도 이 원칙에 따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률 제22054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1. 핵심 조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등)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세 가지 규칙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구분조문 위치내용
존중 의무제1항 본문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구속력 부정제1항 단서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탈 시 이유 기재제2항 본문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유 기재 예외제2항 단서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1-1. “존중하여야 한다”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두 문장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둘을 합쳐야 양형기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 본문(의무): 법관은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서(한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양형기준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두 표현은 모두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폭행죄 형량은 양형기준대로 선고된다.” (단서와 어긋남)
  • “판사는 양형기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본문과 어긋남)

1-2.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제81조의7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 본문이 정한 것은 벗어난 경우의 절차적 요구입니다.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사건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경우 왜 그런 형을 정했는지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1-3. 예외: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요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이 두 절차뿐입니다.

이 단서가 면제하는 것은 이유 기재입니다. 제1항의 존중 의무와 구속력 부정은 이 단서와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양형기준은 무엇인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양형기준의 설정 등)

양형기준의 성격은 제81조의6에 나옵니다.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은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표현은 제81조의7제1항 단서(법적 구속력 없음)와 같은 방향입니다.
  •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합니다(제4항).

2-1.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정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제81조의6제3항제1호는 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을 듭니다. 법정형은 양형기준을 만들 때 고려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정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2. 위원회가 지키는 ‘원칙’과 고려하는 ‘사항’은 어미가 다릅니다

제2항: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 (4개 호)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제3항: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8개 호)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주의할 점: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지는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같은 항목은 이 조항에서 위원회의 고려 사항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조항이 법관의 양형 의무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3. 폭행 사건에 적용하면

폭행 사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는 구조를 위 두 조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합니다(제81조의6).
  2. 판사는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그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제81조의7제1항 본문).
  3.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건 사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도 가능합니다(같은 항 단서).
  4. 벗어난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예외입니다(제81조의7제2항).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폭행죄의 법정형과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는 위 두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당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형량 범위는 위원회가 공개하는 양형기준과 해당 처벌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양형기준보다 무거운(또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조문상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제81조의7제1항 단서), 벗어난 판결을 금지하는 문언도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Q2. 그러면 양형기준은 형식적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제81조의7제1항 본문). 벗어날 때 이유를 적게 한 것도 이 존중 의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Q3. 약식절차로 처리되면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요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1조의7제2항 단서).

Q4. 양형기준이 폭행죄의 법정형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제81조의6제3항제1호).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

Q5. 최근 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886호(2014. 12. 30.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 제22054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가 이 두 조문을 고친 것은 아니며,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485호(2028. 3. 1. 시행)와 법률 제21451호(2028. 3. 13. 시행)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5. 한 줄 요약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이 이유 기재의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4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1항, 제2항
  •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시행 2028. 3. 1.,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기준일 현재 미시행 부분 포함)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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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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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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