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량,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해도 위법이 아니며, 다만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법원은 판사들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일관된 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만 하고 다르게 선고할 수도 있을까요? 2026년 10월 시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에서 그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나이·성품·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 사항:

고려 항목내용
범죄 유형 및 법정형법률이 정한 최소~최대 형
범죄 중대성가중 또는 감경할 사정
피고인 특성나이, 성품·행실, 지능·환경
피해자 관계피해자와의 관계성
범행 과정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반성, 합의 여부 등
범죄 전력과거 범죄 경력

판사가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판사에게는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판결 이유 기재 의무의 일환으로, 검사나 피고인이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항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이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이유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약식절차는 피고인이 동의할 때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고, 즉결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상세한 이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차별 양형기준 적용:

절차 유형양형기준 준수 의무이유 기재 의무
일반 형사재판존중하여야 함 (구속력 없음)있음
약식절차존중하여야 함 (구속력 없음)없음
즉결심판절차존중하여야 함 (구속력 없음)없음

판사가 자의로 가볍거나 무겁게 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사는 여전히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폭행, 계획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특수성 등 양형기준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특수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관되게 가볍거나 무겁게 선고하는 것은 ‘재량 남용’으로 상급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형기준을 벗어났다고 항소할 수 있나요?

A. 양형기준 자체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항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이유 기재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재량 남용이 있다면 상급심에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심사의 초점은 양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가"입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나요?

A.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공개하는 양형기준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형기준이 바뀌면 기존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A. 양형기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후의 신규 사건에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 변경만을 이유로 다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법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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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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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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