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량, 판사가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다. 즉 판사는 폭행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을 참고 자료로 존중해야 하지만, 그 기준에 반드시 맞춰 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폭행 사건은 같은 유형이라도 선고 결과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반복해서 제기된다. 이런 질문은 양형기준이 법률처럼 판사를 구속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참고용 지침에 불과한지를 정확히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법원조직법에 적힌 양형기준의 법적 성격만을 근거로 이 질문에 답한다.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 위원회는 기준을 만들거나 바꿀 때 범죄의 죄질ㆍ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고, 일반예방과 재범 방지ㆍ사회복귀를 고려하며,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국적ㆍ종교 및 양심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81조의6제2항 제1호~제4호). 또한 위원회는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중대성을 가중ㆍ감경할 사정, 피고인의 나이ㆍ성품과 행실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덟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81조의6제3항 제1호~제8호).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이 조항이 정한 의무는 위원회가 기준을 만들 때 지는 의무이고 법정형 자체를 정하거나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본문에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으면, 판사는 폭행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는 지지만, 기준에서 정한 형량대로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주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양형위원회 |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제3항 | 의무(설정ㆍ준수ㆍ고려) |
| 양형위원회 | 양형기준 공개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4항 | 의무 |
| 법관 | 형의 종류 선택ㆍ형량 결정 시 양형기준 존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 | 의무이나 법적 구속력 없음(단서) |
| 법관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시 판결서에 이유 기재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ㆍ단서 | 의무(단, 약식절차ㆍ즉결심판절차 제외) |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즉 법률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정식 재판절차에서 기준을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만 두고 있다.
양형기준은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설정ㆍ변경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4항). 다만 위 조문에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ㆍ구성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폭행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나 법정형도 이 조문들에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구체적 수치를 단정해 말하는 것은 이 조문만으로는 근거가 없다.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과 얼마나 다른가요?
이 글에서 참고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81조의7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 양형기준 이탈률 등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실제 선고가 양형기준을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다만 법률 구조상 양형기준 이탈이 금지되지 않고 이유 기재 의무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탈 자체가 법률상 예정된 경우임은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이 조항이 바뀔 예정인가요?
아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81조의7은 2014년 12월 30일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며,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2054호는 이 두 조문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2026년 10월 2일 시행이라는 시행일만 정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85호와 2028년 3월 1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효력에 관한 법적 구속력 없음이라는 원칙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예정이 없다.
관련 법령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형기준대로 형량이 정해지나요?
아니다. 법관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가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기준과 다른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다. 법률은 양형기준 이탈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정식 재판절차에서 기준을 벗어난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만 둔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
약식재판에서도 양형기준 벗어난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