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양형기준의 결과가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관은 이를 존중하되, 사건의 판단에 따라 양형기준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만들거나 바꿀 때 범죄의 죄질·범정 및 책임 정도, 일반예방과 재범 방지·사회복귀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 범죄 유형 및 법정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죄 전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 설정 과정의 고려 사항을 곧바로 법관 개인의 양형 의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량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폭행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관의 판단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유가 판결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