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판사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에는 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형을 정하는 과정은 범죄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 등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조직법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을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범죄의 죄질·범정 및 책임 정도, 일반예방과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유사 범죄 사이의 일관성, 국적·종교·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에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합니다.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즉, 양형기준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판사는 법이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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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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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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