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양형’이라 한다. 판사는 마음대로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일련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구속력을 갖는지 알아보자.

형법이 정한 양형의 기본 요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며 네 가지 사항을 명시한다.

  1.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 연령, 성행(평소 행실),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3. 범행 자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이 네 가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다.

양형기준이 정한 더 세부적인 고려사항

2014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제도화됐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양형기준 설정의 기본 원칙:

  • 범죄의 죄질, 범정(죄를 지은 정황)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
  •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를 고려
  •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공정한 취급
  • 국적,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와 양형기준의 여덟 가지를 비교하면, 양형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양형기준의 효력: 존중하되 강제하지 않음

많은 사람이 “양형기준이 강화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판사가 반드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이 명확히 한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즉, 판사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은 단순하지 않다. 형법이 정한 기본 요소에서 출발하되, 양형위원회가 정한 세부 기준을 참고하며, 동시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 판단한다. 양형기준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한 참고 지침이지, 판사의 판단을 완전히 구속하는 규칙이 아니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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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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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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