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판사가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51조는 이를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직접 참작하는 사항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바로 이어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그 기준이 법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고려되는 사정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다만 이 조항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법관의 양형 조건과는 조문의 기능이 다르므로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판결에서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양형기준을 존중하면서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51조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