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을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는 '법원'·'소송'·'재판상 행위'라는 말이 없어서, 이 조문만으로는 노무사가 법원 소송대리인이 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다툼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소송대리인 자격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다툼은 행정기관 절차에서 시작해 법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한 대리인이 끝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대리 범위와 법원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서로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절차 단계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개정·시행돼, 제1호의 목이 6개(가\~바목)로 바뀌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언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입니다. 대리의 상대방이 ‘관계 기관’이라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이 조항에는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라는 낱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행정기관 절차가 노무사 대리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그 절차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청·진술·청구·권리 구제’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구체적인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은 대리 말고도 직무를 6개 호로 정합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노무관리진단(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의 사적 조정이나 중재(제5호),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대리(제6호)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노무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
법원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원칙은 변호사이고, 예외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이 예외에 해당하려면 공인노무사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정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대리 직무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 등입니다. 이 조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이 없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근거로 노무사가 법원 소송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무사의 법원 대리를 막는 조문은 공인노무사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7조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이 노무사의 법원 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와 법률이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소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를 거쳐 판단합니다. 제8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없으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사건의 법원 단계가 어떤 소송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대리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제재 조항 아님) |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확인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제재 조항 아님) |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제재 조항 아님) |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 자격 없음(형벌 조항 아님) |
| 행정소송의 소송대리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준용)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준용 |
|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해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면 처벌되나?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②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또는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그 약속을 하고), ③ 각 목의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해야 합니다. 이익 요건이 빠져 있으면 이 호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는 모두 처벌된다”고 줄여 말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제109조제1호의 대상 사건은 6개 목입니다. 가목 소송 사건·비송 사건·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목 행정심판·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목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목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목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목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입니다. 다목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로 새로 생겼고, 기존 다목부터 마목은 라목부터 바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정한 직무가 변호사법 제109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정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는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해,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와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형벌 조항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원에서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자격 규정이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가 부당해고 소송도 대리해 주나요?
법원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이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만 예외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대리 직무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진술·청구 등이고, 이 조에는 '법원'·'소송'·'재판상 행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로는 노무사가 법원 소송대리인이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는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노동위원회'라는 낱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절차가 이 문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닐 것,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약속할 것, 소송 사건 등에 관해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성립하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별개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