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법원 소송의 대리인까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 관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권리 구제 절차와 법원 소송은 대리 자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법원 소송’이나 ‘재판상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단계의 소송대리 자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를 봐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사건을 노무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볼 때는 관계 기관에서의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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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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