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상 관계 기관을 상대로 하는 권리 구제 등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만으로 노무사의 법원 소송대리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절차를 맡은 노무사가 법원 소송도 계속 대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관계 기관에 대한 권리 구제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의 구체적인 대행·대리 범위는 해당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언에는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별 대리 범위를 이 조문 하나만으로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면 노무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관계 기관에 대한 대행·대리 규정만으로는 법원 소송대리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는 예외를 두고, 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가 행정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8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르며,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권리 구제 등을 신청·청구하거나 이를 대행·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상 행위민사소송법 제87조, 행정소송법 제8조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 자격 필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요건 아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알선변호사법 제109조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법 제109조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요건과, 법에서 열거한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알선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을 특정 사건의 예상 선고 수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상대 권리 구제 등의 대행·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절차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대리 범위는 해당 노동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가 맡았으면 법원 소송도 계속 맡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단계의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자격을 판단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사가 법원 소송을 대리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처벌 여부를 대리 행위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요건과, 열거된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알선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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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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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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