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ㆍ청구와 그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대행하거나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관계 기관에 대한 대행ㆍ대리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법원ㆍ소송ㆍ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노무사가 법원 단계까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을 대리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과 징역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법원으로 다툼이 넘어가는 유형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 선임했던 노무사가 법원 단계까지 같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 이 글은 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단계에 각각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본문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규정한다. 이 조문은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ㆍ청구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까지 대행ㆍ대리의 범위에 넣고 있지만, 조문 자체에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라는 낱말은 쓰여 있지 않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항이 3개, 호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제1호 외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ㆍ확인(제2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제3호) 등을 함께 직무로 정한다. 이 문언은 법률 제16895호(2020. 1.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18923호(2022. 6. 10. 공포, 2022-12-11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ㆍ준비행위ㆍ위원회 경과조치만 정할 뿐 제2조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법원 단계에서는 왜 다른 법이 적용되나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공인노무사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문은 항ㆍ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핵심은 ‘~외에는’이라는 예외 구조다. 법률이 특별히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법원 대리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별도의 조문이라는 점이 구분의 출발점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10-02 시행)이며, 2028-03-0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에서도 제87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가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법원 단계로 다툼이 넘어갈 때 어떤 소송 절차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준용 구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고, 이 글이 인용한 조문들 자체에 그 분류가 적혀 있지는 않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원칙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일부개정ㆍ시행)이며, 2028-03-0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ㆍ제10조만 고치므로 제8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법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래 표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을 기준으로 행위 유형별 적용 조문과 그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규정(처벌 조문 아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규정(처벌 조문 아님)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는 행위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자격 없음(예외: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행정소송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법원조직법ㆍ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등 이익을 받고(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해 대리ㆍ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변호사법 제109조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변호사법 제109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변호사가 아닐 것, 둘째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또는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그런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 셋째 소송 사건ㆍ비송 사건ㆍ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중 하나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ㆍ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했을 것이다. 이익 요건을 빼고 ‘변호사 아닌 사람의 대리는 모두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조문의 요건을 벗어난다. 이 법정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 2026-10-02 시행)가 만든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이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주제에 관한 공표된 판결례나 양형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과 실제 선고 수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별도의 판례ㆍ통계 확인 없이는 말할 수 없으며, 이 글에서는 조문상의 법정형만을 전달한다.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해줄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다. 이 조문에 노동위원회나 부당해고라는 낱말이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관계 기관에 대한 청구와 권리 구제 대행ㆍ대리라는 직무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영역이다.

노무사에게 돈을 주고 법원 소송까지 맡기면 처벌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해 대리ㆍ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과 징역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변호사 아닌 자라는 요건,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다는 요건, 조문이 정한 사건 유형에 관한 대리ㆍ법률사무 취급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가면 누가 대리하나요?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닌 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이 준용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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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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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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