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로 정합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조문만으로 공인노무사의 법원 소송대리 권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준비할 때 관계 기관 절차의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같은 범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인노무사법의 직무 규정과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 규정은 적용되는 장면과 문언이 다르므로, 절차가 법원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기관 절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둡니다. 청구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포함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절차가 이 규정에 따른 대리 대상인지와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노동 관계 법령과 절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규정 |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규정 |
|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 민사소송법 제87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 가능 |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왜 기준이 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관계 기관 대리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재판상 행위 권한을 정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가 공인노무사의 법원 대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는 법원 소송이나 재판상 행위의 대리 권한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원 소송대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기준에 따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행정소송법 제8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와의 관계는 ‘적용’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 노동위원회 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성격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의 벌칙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단순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상 직무와 이 벌칙 조항의 구체적 관계는 제시된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변호사법 제109조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법정형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사건은 노무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 줄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정합니다.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제시된 조문만으로 공인노무사의 법원 소송대리 권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법원 소송은 대리 기준이 같은가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절차의 대행 또는 대리를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원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두 조문은 문언과 대상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면 노무사가 소송대리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공인노무사가 행정소송에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