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맡아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의 구제신청 대리는 가능하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원 단계의 재판상 행위를 변호사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분쟁은 노동위원회 진정에서 시작해 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대리 가능한 전문가가 다릅니다. 법원 단계에 대비하려면 처음부터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분쟁 해결 전략에 중요합니다.

본문

노무사의 직무 범위: 법정 정의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입니다. 이 정의에는 ‘법원’, ‘소송’, ‘재판상 행위’라는 표현이 없으며, 따라서 노무사는 행정 기관에 신청하고, 심문에서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 분쟁 단계절차 내용노무사 대리 가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구제신청서 작성, 증거 정리가능
노동위원회 심문 진행노동위원회 앞 진술, 증거 제출가능
법원 소송 진행소장 작성, 법정 출석, 법적 주장불가능

법원 단계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외에는’은 예외를 인정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노무사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 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 앞에서의 모든 재판상 행위—소장 제출, 답변서 작성, 법정 진술, 증거 신청, 법적 주장 제시—는 변호사의 권한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각 단계별 대리 가능 여부

행위·단계근거 법령노무사 대리 가능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가능
법원 소송 대리민사소송법 제87조불가능(변호사만 가능)

분쟁이 법원까지 확대되는 경우

부당해고 분쟁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법원 소송으로 확대되면, 그 시점부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노무사는 법원 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각 단계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가 낫나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비용,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원 소송이 되었을 때 노무사는 정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나요?

법원 소송을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자료 정리, 증거 수집,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등 보조적인 역할은 가능합니다. 법정 출석과 법적 주장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법에서 특별히 법원 대리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나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정한 노무사의 직무에는 법원 소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는 법원이나 소송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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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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