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법원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노무사가 부당해고 관련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원 소송이나 재판상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가 기준이 됩니다. 조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별도의 준용 구조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이나 노무사의 대리 가능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지만, 제1호의 요건은 여러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변호사의 대리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줄여 말할 수 없고,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이 조항의 관계도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절차에서 노무사가 대행·대리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 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와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